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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사태 코오롱 본사 압색…코오롱은 “회사 존립 위기”

중앙일보

입력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

코오롱생명과학 본사. [뉴스1]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8월 초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도 코오롱 인보사 의혹 수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23일 오후 경기도 과천 코오롱 본사에 수사인력을 보내 골관절염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휘부 인사가 있더라도 수사 인력은 그대로 남아 있는 만큼 지체 없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인보사를 판매했다는 의혹과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 및 계열사 상장을 진행한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치료제로, 개발은 코오롱티슈진이 담당했고 판매는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맡았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 5월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와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해 발표했다.[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해 발표했다.[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 심리로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재판 심문기일에서 “인보사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장세포가 종양 원성이라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 식약처는 물론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같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이 유지될 경우 아시아권 16개국과 체결한 1조원 상당의 기술 수출·공급 계약도 이행이 어려워져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도 안게 된다”며 “회사의 존립 여부 자체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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