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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일본 수출 제한은 재난, 특별 연장근로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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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제한은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고다.”

부품 국산화 R&D 필수인력 등 #주 52시간제 탄력 운용 밝혀 #“정부 가용자원 총동원 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산업현장의 혼란을 재난으로 규정했다. 이에 맞춰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기업에 가해질 충격을 줄이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는 이번 사태를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본의 수출 제한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가 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재산상의 피해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여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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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에 따라 “수출 규제 품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제3국 대체 조달 관련 테스트 등의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등에 필요한 필수인력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은 ▶자연재해 ▶재난관리기본법상 자연·사회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려는 목적일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고용부 장관의 인가로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1주에 12시간인 연장근로 제한을 풀어 그 이상 일할 수 있게 허용한다는 뜻이다.

고용부는 일본 수출 제한 품목과 관련된 업체에 이 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련 업체 리스트를 받아 해당 기업이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최장 3개월 범위에서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3개월 단위로 재신청도 가능하다. 기업이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인가를 받을 수 있다.

특별 연장근로는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조치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시행된 적이 있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에서 생산했던 물량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이후에도 포스코의 쇳물 고체화 문제가 불거져 폭발 위험이 생기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폭발, 화재, 붕괴 등에 따른 수습과 예방을 위해 특별 연장근로를 인가해왔다.

연구인력에 대한 재량근로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독려할 계획이다. 재량근로는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사전에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실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합의서에 명시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셈이다. 재량근로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신상품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나 분석, 언론의 취재와 편집, 디자인 고안 업무, 방송 프로듀서 등이다.

다만 재량근로제를 시행하면 업무수행 수단이나 시간 배분에 대해 회사가 구체적인 지시를 못 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지시’의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기도 한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행정해석을 담은 ‘재량근로제 활용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하반기 경기 둔화가 심화하고, 일본 수출 규제와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촉진, 수출 활력 제고, 규제 혁신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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