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불법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4차례 이뤄진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를 허물고, 국회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1일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중 다섯 번째 구속 수감이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보증금 1억원(현금 3000만원·보석보증보험 70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구속 6일 만이다. 보증금 외에도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이 석방 조건으로 달렸다. 주거 제한이란 주소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석방 후 “검·경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석방된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초 검찰은 김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석방과 이후 일정 조율 등으로 조사가 미뤄졌다.
한편 김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의 집회 도중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이는 모두 7명이 됐다. 검찰은 앞서 김모 조직쟁의 실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고, 권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