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불법시위' 주도 혐의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재판 넘겨져

중앙일보

입력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월 투쟁 방향과 요구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개악 분쇄,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투쟁선포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월 투쟁 방향과 요구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앞 불법시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는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 4월 2∼3일 등 4차례 이뤄진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를 허물고, 국회 안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달 21일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도주 우려를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역대 민주노총 위원장 중 다섯 번째 구속 수감이었다.

이후 김 위원장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보증금 1억원(현금 3000만원·보석보증보험 70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구속 6일 만이다. 보증금 외에도 주거 제한, 출석 의무, 여행 허가 등이 석방 조건으로 달렸다. 주거 제한이란 주소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 위원장은 석방 후 “검·경이 얼마나 무리하게 민주노총의 비판을 가로막으려 하는지 확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석방된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당초 검찰은 김 위원장이 구속된 이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었지만 석방과 이후 일정 조율 등으로 조사가 미뤄졌다.

한편 김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노총의 집회 도중 발생한 불법행위와 관련, 재판에 넘겨진 이는 모두 7명이 됐다. 검찰은 앞서 김모 조직쟁의 실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했고, 권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