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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 몰카' 유포 여성, 피해 남성에 250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홍익대 미술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여성 모델 안모(25)씨가 피해 남성에게 25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 안모씨(23) [뉴스1]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 안모씨(23) [뉴스1]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0단독 김성대 판사는 피해 모델 A씨가 안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안씨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사진 완전히 삭제 어려워" #형사 재판은 2심서 징역 10월 선고

김 판사는 A씨가 나체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대인관계 기피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려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원고의 신체 주요 부위와 얼굴까지 노출된 사진이 유포됐다”며 “사실상 그 사진들을 인터넷 공간에서 완전히 삭제하기는 어렵다. 그로 인해 원고의 고통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일부 극렬 남성 혐오 사이트(워마드)를 중심으로 한 2차 가해 책임을 전부 안씨의 탓으로 돌리는 건 부적절하다”며 1억원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만 안씨가 배상하게 했다.

지난해 7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홍대 몰카 편파수사 규탄 시위'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7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홍대 몰카 편파수사 규탄 시위'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5월 벌어진 안씨의 불법 촬영 사건은 이른바 ‘혜화역 시위’가 벌어진 계기가 됐다. 안씨는 홍익대 미술 수업에서 누드 모델 일을 하던 중 A씨와 다툰 뒤 홧김에 사진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워마드에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안씨가 사진을 유포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구속되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통상적 몰래카메라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여성이라 구속이 이루어졌다”며 경찰과 사법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일었다. 안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과 관계없다”며 “피해자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권리를 침해당하고 피해도 심각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현재 안씨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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