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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유로 풀려난 황하나 "과거와 단절하겠다, 선행하며 살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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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 추징을 명령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20만원

황씨의 선고 공판은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지인 등과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두 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단발머리에 수의를 입은 황씨는 선고가 끝나자 재판부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등 인사를 하고 법정에서 나갔다. 석방된 뒤 취재진과 만나 “과거와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다”며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9∼10월 갖고 있던 필로폰을 함께 투약한 혐의가 있다. 황씨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일부 부인했다.

앞선 지난 2일 박씨 역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한편 지난달 5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사과문을 내고 “최근 제 외조카 황하나가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점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며 “친척이라 해도 친부모를 두고 직접 나서는 데는 한계가 있어 외조카의 일탈을 바로잡지 못했던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이어 “황하나는 제 친인척일 뿐 남양유업 경영이나 그 어떤 일에도 전혀 관계돼 있지 않다”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간곡히 국민 여러분과 남양유업에 깊은 사죄의 말씀과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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