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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환자 실은 헬기, 지정 착륙장 아닌 곳에도 내린다

중앙일보

입력

안동병원의 경북 닥터헬기. [사진 안동병원]

안동병원의 경북 닥터헬기. [사진 안동병원]

앞으로 정부 부처가 보유한 헬기를 중증 응급 환자 이송에 활용하고, 이들의 출동을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관리한다. 또 위급한 환자를 이송할 때는 정해진 착륙장이 아닌 곳에도 응급의료헬기가 내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증 응급환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이하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해 지난 15일 발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종존에는 꼭 지켜야 할 의무가 없는 ‘지침’이어서 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응급의료헬기는 정부가 보유한 다양한 목적의 헬기 가운데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헬기를 뜻한다. 현재 응급 환자를 나를 수 있는 헬기는 보건복지부(6대)ㆍ소방청(30대)ㆍ산림청(47대)ㆍ해양경찰청(18대)ㆍ경찰청(18대)ㆍ국방부(의무헬기 7대) 등에 126대가 있다. 이번에 제정된 규정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정했다.

헬기 관리를 119로 일원화하고, 정부 응급의료헬기 126대의 출동 요청 접수와 출동 결정을 119종합상황실에서 총괄한다. 119종합상황실이 출동 가능한 응급의료헬기 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헬기 운항정보를 119종합상황실에 공유하도록 했다. 헬기의 종류와 배치장소, 탑재 장비, 정비상태, 출동 시간과 위치 등 상세한 정보를 상시 공유한다.

국산 수리온 헬기 둘러보는 이국종 교수     (사천=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맨 오른쪽)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중앙),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 사장과 함께 11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24시간 닥터헬기를 도입할 국산 수리온 헬기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2019.7.11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산 수리온 헬기 둘러보는 이국종 교수 (사천=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 이국종 교수(맨 오른쪽)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중앙), 김조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 사장과 함께 11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24시간 닥터헬기를 도입할 국산 수리온 헬기 생산 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2019.7.11 choi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응급의료헬기 이착륙이 가능한 장소도 확대된다. 각 정부 기관이 보유한 헬기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정해진 이착륙장(인계점)이 아닌 장소에도 응급의료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착륙장이 아닌 장소에 착륙할 때는 안전을 위해 정부 기관이 협조하도록 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정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보다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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