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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천막 설치 막아달라" 서울시 가처분신청…어떤 판단 나올까

중앙일보

입력

반복적으로 광화문에 점거 천막을 설치해온 우리공화당의 행동을 막아달라며 서울시가 낸 가처분신청의 첫 심문기일이 17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 날 심문기일에는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이 모두 참석했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선 16일 새벽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이후 우리공화당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을 재설치했지만, 시위가 끝난 뒤 모두 철거하고 해산했다. 김상선 기자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선 16일 새벽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이후 우리공화당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을 재설치했지만, 시위가 끝난 뒤 모두 철거하고 해산했다. 김상선 기자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은 시민들에게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안전 질서를 위협했다. 당원들을 동원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해 양측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막대한 손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애초부터 불법적으로 광화문 광장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앞서 세월호 천막도 5년간 광화문 광장에 아무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돼 있었다"고 대응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광장 점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올린 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철거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광장이란 시민의 여가를 위한 공간도 되지만 정치적 의견 소통 공간도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당원의 폭력 사태에 대해선 "주로 나이 든 분들이 당원으로 있고, 일부 언론에 의해 과장된 면이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선 16일 새벽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이후 우리공화당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김상선 기자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에 나선 16일 새벽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이후 우리공화당은 세종문화회관 앞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김상선 기자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는 우리 공화당 측에 천막 철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했으나 우리공화당은 3시간 만에 스스로 천막을 치웠다. 서울시는 빈자리에 대형 화분 수십 개를 심었지만, 우리공화당은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 인근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다. 서울시에서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16일에는 다시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이 점유권을 침해한다며 점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서울시는 행정대집행 절차 없이도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막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주우현 팀장은 "판결을 받으면 법원 결정에 근거한 집행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무시하고 천막을 설치하면 '이행강제금'이란 명목의 돈을 내야 해 억제력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측은 심문기일에서 "내일이라도 다시 우리공화당이 점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만큼, 법리적으로 최대한 빨리 판단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 측은 7월24일까지 반론을 서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우리공화당 측의 반론까지 받아 본 후에 서울시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신혜연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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