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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료 경찰 성추행한 여성 경찰관 징역 8개월, 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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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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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료 경찰관을 성추행한 혐의의 여성 경찰관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 송유림 판사는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여성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2월 경찰서 인근 술집에서 진행된 회식에서 아래 계급의 경찰관 B씨의 신체를 2~3차례 동의 없이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A씨가 2017년 12월 B씨와 B씨의 동료들이 근무하는 장소로 찾아가 B씨의 평소 태도를 문제 삼으며 욕설을 하고 B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B씨가 이와 같은 사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보고하자 2018년 1월 B씨를 “내가 본인을 강제 추행했다는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며 서울북부지검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같은 자리에 있던 동료 경찰관들이 강제추행 사실을 경찰서에 보고하며 최초로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경찰서는 같은 해 3월 A씨를 인근 지구대로 옮겨 보냈지만 A씨는 4개월만에 인사 발령을 받아 해당 경찰서에 돌아왔다.

재판부는 “(A씨가)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명예훼손을 했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B경찰관에 대한 무고를 시도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15일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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