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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변호사 "한 풀 수 있는 계기 감사…평생 반성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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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유승준.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3·스티브유) 유승준 측 변호사가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유씨의 입장을 밝혔다.

유승준 측 변호사는 16일 SBS '본격 한밤 연예'에서 "유승준씨와 가족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 한을 풀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SBS '본격 한밤 연예']

[사진 SBS '본격 한밤 연예']

지난 11일 대법원 3부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로써 유승준은 이번 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지난 2002년 입국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

그러나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16일 유승준의 입국에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은 게시 5일 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1990년대 큰 인기를 얻었던 유승준은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었음에도 방송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2001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에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병무청은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입국이 거부된 채 해외에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 신청 거부는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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