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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회 이사장 협동조합서 태양광 불법하도급 의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기 설치 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보조금 받고 허씨 회사에 일 줘 #경찰, 서울시 의뢰받고 수사 착수

녹색드림협동조합(이하 녹색드림) 등 5개 업체는 무자격 업체에 하도급하거나 이들에게 회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회사에서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협력업체 7곳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녹색드림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에서 37억여원의 보조금을 받아 소형 태양광 발전 집광판 8300여장을 설치했는데 이 중 약 5500장을 녹색건강나눔에 불법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녹색드림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에서 청년위원장을 지낸 허인회씨다. 녹색건강나눔 역시 허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개인회사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기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업자에게 하도급하면 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시민이 자기 집이나 건물 등에 설치하겠다고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30만~4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아 설치한다. 시민이 업체(올해 51곳)를 선정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하다.

문제가 된 사업은 ‘2022 태양의 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추진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공동 단독주택 일반건물 등에 6만6000가구에 29.3㎿ 태양광을 보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이 사업에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297억원을 투입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총 100만 가구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이번에 수사 의뢰한 업체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곳이다. 서울시는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 3개 업체를 태양광 사업에서 탈락시켰다. 1개 업체는 스스로 포기했다. 나머지 1개 업체는 지난해 사업에 참여하고 올해 참여하지 않았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연관된 회사와 어떤 식으로 계약했고 금전이 어떻게 오갔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알아봐야 할 사항”이라며 “혐의가 밝혀지면 해당 업체의 전기공사 등록취소 등을 검토하는 한편 전기공사 업체가 아닌 곳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해리·권유진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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