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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재심 결론 못 내···내달 5일 재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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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아들 김하나 목사. [연합뉴스]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왼쪽)와 아들 김하나 목사. [연합뉴스]

교회 부자세습 논란을 빚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에 관한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명성교회가 속한 기독교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심리를 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신 총회 재판국은 다음달 5일 다시 재판을 열어 이 건을 다시 논의하고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재판국 회의에서는 재판국원들 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

재판은 예배를 마친 뒤 오후 1시에 시작됐다. 그러나 다른 사안에 대한 재판 3건을 먼저 다루면서 명성교회 건은 오후 5시가 지나서야 다뤄졌다. 오후 7시25분쯤엔 회의에 참석했던 14명의 재판국원 중 2명이 상기된 표정으로 “바로잡으려 했지만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회의장을 나와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설립했다. 교회 측은 2015년 김삼환 목사 정년퇴임 후 새 목회자를 찾겠다고 했으나 2017년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했고, 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김하나 목사는 김삼환 목사의 정년퇴임을 앞둔 2014년 경기도 하남에 새노래명성교회를 세워 독립했으나 3년만에 명성교회로 돌아와 부임했다.

명성교회 부자 세습 논란은 2013년 제정된 이른바 ‘세습금지법’에 의거한다. 예장통합 세습금지법에 따르면 교회에서 사임 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예장통합 총회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김하나 목사 청빙안 결의는 무효라며 낸 소송을 기각하며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재판국원 15명을 전원 교체하고 재판국 판결을 취소했다.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개신교 단체 회원 10여 명은 이날 오후 재판국원들이 재심 결정을 연기하고 4층 회의장을 빠져나오자 좁은 복도에서 손피켓을 든 채 연신 ‘세습 철회’ 구호를 외치며 거칠게 항의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재심 결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교단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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