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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화당 광화문 광장 천막 '기습 자진 철거'…세종문화회관쪽 이동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16일 새벽 당 관계자들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있다. 윤상언 기자

광화문광장에 불법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고된 16일 새벽 당 관계자들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고 있다. 윤상언 기자

우리공화당(전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설치했던 천막을 자진 철거함에 따라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쟁탈전'은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16일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서울시는 공무원과 용역업체 직원1000여명을 광화문 광장에 배치했으나, 우리공화당 측이 돌연 광화문 광장에 있던 천막 4동을 철거하고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옮기면서 강제 철거는 무산됐다.

"불법 텐트 즉각 조치 가능"VS"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 관할 아냐"

16일 오전 5시 세종문화회관 야외 계단에 모인 우리공화당원들. 권유진 기자

16일 오전 5시 세종문화회관 야외 계단에 모인 우리공화당원들. 권유진 기자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전 5시 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조립식 천막 4동을 철거해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로 옮겨간 뒤 약 20분 만에 몽골 텐트를 쳤다. 이어 세종문화회관 야외 계단을 가득 채운 우리공화당원 500명(경찰 추산)은 “폭력 깡패 물러가라, 용역깡패 고용한 박원순 시장 즉각 사과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마이크를 잡은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서울시가 우리 천막을 철거하려고 용역까지 고용했는데 우리가 먼저 철수해서 지금 황당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들은 “우리가 해냈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이 “세종문화회관 앞 인도에 설치한 텐트도 불법이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계고장 발송 없이 즉각 조치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이내 긴장이 흘렀다. 강제 철거를 준비를 끝낸 서울시 측과 우리공화당은 세종대로를 사이에 두고 대치했다.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광화문 광장은 서울시 관할이지만 세종문화회관은 종로구청 관할”이라며 “우리도 ‘문제 없다’는 법률 자문을 다 받았다. 서울시 인력이 우리 텐트를 철거하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종로구청장에 관리를 위임한 것이므로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공화당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설치한 몽골 텐트를 철거하고있다. 김상선 기자

우리공화당원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설치한 몽골 텐트를 철거하고있다. 김상선 기자

30분 가량 이어지던 양측의 ‘기싸움’은 우리공화당이 새로 설치한 몽골텐트 마저 철거하며 충돌 없이 끝났다. 실제 강제 철거 분위기가 감지되자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저 쪽에 빌미 줄 필요 없으니 철거하라”고 말했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조만간 텐트 8동을 다시 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 병력 1500명이 근처에 대기했으나 물리력 사용 없이 철수했다.

우리 공화당 ‘총동원령’

우리공화당이 지난 14일 당원 전체에게 보낸 문자. 권유진 기자

우리공화당이 지난 14일 당원 전체에게 보낸 문자. 권유진 기자

한편 우리공화당은 전날 당원들에게 ‘총동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당원들이 받은 문자에는 ‘15일 오후 6시부터 모여달라. 1박 준비 필수’라고 적혀있었다. 이 문자를 받고 전날 오후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박종석(53)씨는 “텐트를 사수하기 위해 먼 거리를 무릅쓰고 왔다”며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생들도 취업을 포기하고 자영업자들도 생업을 포기하고 있다.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고 말했다. 부산에서 온 윤모(65)씨는 “평소 태극기 집회에 주기적으로 나가는편은 아닌데 오늘은 너무 걱정돼서 올라왔다”며 “여기 모인 인원 절반이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장을 수회 발송한 끝에 지난달 25일 행정대집행에 나서 천막을 강제 철거했으나 우리공화당은 같은 날 오후 광화문광장에 더 큰 규모로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계고서를 전달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 사용 목적은 문화와 여가 활동이며, 사용 7일 전까지 목적 등을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공화당의 천막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권유진ㆍ윤상언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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