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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4개월 영아 학대' 아이돌보미 징역 2년 구형

중앙일보

입력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4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씨가 지난 4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4개월 된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8)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14개월 아이를 돌보면서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우는 아이의 입에 음식을 밀어넣는 등 총 34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최후진술 기회를 얻은 김씨는 "아이에게 잘못했고 부모에게도 큰 고통을 줬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의) 행동을 보면서 저 자신도 놀라고 혐오스러워 괴로웠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께도 피해를 입힌 점이 너무 죄스럽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위법행위를 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절대 이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6년간 여러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펴왔고 현장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청원에서 피해 부모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지만 14개월 된 아이를 3개월 동안 학대하고 있음을 CCTV를 통해 확인했다"며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아파서 울면 우는 입에 밥을 밀어 넣었다"고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1일 내려질 예정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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