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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밍 현황 봤더니…여행금지국가로 휴가 ‘심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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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캡처]

[JTBC 캡처]

휴가철을 맞아 특별한 곳에서의 휴가를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특별한 휴가지’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곳으로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이동통신 3사의 해외 로밍 현황에 따르면 여행금지국가로 여행을 ’다녀오고도 적발되지 않은 불법 여행자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에만 약 900권이 포착됐다. 외교부의 여행금지국가 방문 허가 건수가 월평균 500여 건임을 고려하며 적지 않은 수의 불법 여행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SNS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JTBC가 SNS에 여행금지국가로의 여행을 검색한 결과 리비아나 시리아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버젓이 사진을 게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실제 단속된 사례는 많지 않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리비아·시리아·예멘 등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했다가 수사 의뢰된 경우는 27건에 그쳤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공관에서 보고해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의 SNS나 이런 걸 확인하는 건 쉽지 않은 부분이다”고 말했다.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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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로밍 통계를 보면 적발돼 수사를 받는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 같다”며 “납치라도 되면 국민과 정부를 힘들게 하며 자기 생명도 위태롭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라크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했다고 12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제39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라크·시리아·예멘·리비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과 필리핀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외교부는 해당 지역에 대해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지속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여행금지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는 것은 여권법 위반에 해당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행금지국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여행금지국가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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