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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 중 침입"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용의자···경마장서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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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TV]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TV]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용의자가 경마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오후 4시쯤 경기도 과천 경마장에서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전 1시 20분쯤 관악구 신림동의 한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샤워 중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저항하자 달아났다. 피해자는 경찰에 "늦은 시간 집으로 온 후 욕실에서 샤워하는데 한 남성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목을 조르며 압박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괴한이 달아나자마자 112에 신고를 한 뒤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추적해왔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뒤 구체적으로 적용할 혐의를 정할 방침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6월 29일 오전 7시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뉴스1]

서울 관악경찰서는 6월 29일 오전 7시15분쯤 '강간미수 동영상' 속 남성 A씨(30)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뉴스1]

한편 사건이 발생한 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난 5월에 발생한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범인 조모(30)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30분쯤 신림동의 한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림동 원룸에서 주거침입 및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혼족' 여성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유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일명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 속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한 건물에 사는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1]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성폭력 처벌법에 스토킹 범죄 조항을 추가한다면 굳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현재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회의 스토킹이라도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엄하게 처벌을 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스토킹 범행 횟수가 1회 이상일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조절한다면 혼자 사는 여성들의 범죄 노출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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