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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고 자사고 청문 23일 재개…학부모회 “청문 후 행정소송 결정”

중앙일보

입력

8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청문 참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8일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해운대고 학부모들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청문 참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해운대고를 상대로 23일 청문을 다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8일 해운대고 측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을 강행했지만, 학부모회의 반발이 거세자 청문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학부모회는 청문 이후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지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부산교육청 지난 8일 해운대고 퇴장한 채 청문 진행 #부산교육청 “청문 열어도 재지정 취소 번복 안될 듯”

해운대고 학부모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2일 중앙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부산교육청이 당사자 없이 진행한 청문은 법 위반이다”며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부담을 느낀 교육청이 청문을 다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해운대고 재단 이사장, 학교장과 학부모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학부모비대위 측은 청문 참석자에 학부모 2명과 변호사 2명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학부모비대위원장은 “자사고 재지정 취소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짚어보기 위해 변호사가 반드시 청문에 참석해야 한다”며 “오는 15일 부산교육청이 청문 참석자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 결정을 보고 청문에 응할지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문이 재개되더라도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아주 작다. 부산교육청 천정숙 교육지원과장은 “청문은 해운대고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며 “청문 결과에 따라 재지정 취소가 번복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천 과장은 "청문 보고서가 완료되는 7월 말쯤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교육부는 8월 초쯤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 오는 23일 해운대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문이 진행된다. 송봉근 기자

지난달 27일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 오는 23일 해운대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문이 진행된다. 송봉근 기자

청문이 다시 진행됨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도 다소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해운대고의 한 학부모는 “부산교육청과 다시 소통할 기회가 생겨 다행이다”며 “청문에서 해운대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비대위는 부산교육청이 자사고 죽이기 프레임에 맞춰 억지 평가를 했다고 주장한다. 학부모비대위원장은 “교육청이 2018년 12월에서야 바뀐 평가 기준안을 해운대고에 전달했다”며 “평가 기준을 바꾸려면 평가 기간(2015년~2019년)이 시작되기 전인 2014년 12월에는 알려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도 반발하고 나섰다. 동해학원은 “2001년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받은 이후 17년 동안 재단과 이사장 개인이 70억원을 투입했다”며 “법인 전입금 3억2000만원을 늦게 납입했다는 이유로 학교 재정운영의 적정성(5점) 점수가 0점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체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사장 개인의 돈에서 법적 전입금을 2017년에 한꺼번에 냈다. 이런 정성적인 노력을 무시한 평가”라고도 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동해학원 이사장 등 법인 관계자 3명이 교육청 허가 없이 법인회계 자금을 인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동해학원은 2016년 11월 16일 전 이사장 형제간 토지 소송에 따른 공탁금 10억원을 법인회계 보관금에서 6억원, 정기예금에서 4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해학원 이사장 등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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