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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거동수상자는 부대 병사···사태 커지자 겁나서 함구한 듯"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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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해군 2함대사령부 정문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고 초소 근처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는 부대 안에서 근무하는 병사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13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사단을 편성해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이날 오전 1시 30분쯤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거동 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됐으며, 사태가 커지자 겁이 나서 관련 사실을 함구해온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 관계자 설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사는 당시 초소에서 동료 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 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로부터 약 200m 이격된 생활관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로 이동했으나 음료수는 구매하지 못했다.

이후 이 병사는 경계초소로 복귀하다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돼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으며 이후 동반 근무한 병사와 함께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한 채 근무지 이탈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수사단에 진술했다.

국방부는 현장검증을 통해 외부 침입흔적 등이 없는 것을 확인했으며 관련자 조사를 통해 동반 근무한 병사의 자백을 받아 해당 병사를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며 “허위 자백 관련 사항, 상급부대 보고 관련 사항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10시께 해군 2함대사령부 탄약고 근처에서 초병에게 발견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은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부대 장교가 ‘이번 사건으로 많은 부대원이 고생한다’며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자백을 제의한 사실이 드러나고, 국방부 등 상급기관에 대한 늑장보고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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