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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외교부, 이라크 등에 여행금지 6개월 연장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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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호 09면

외교부가 12일 이라크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여행금지국은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6개국이다. 필리핀의 경우 잠보앙가 반도, 술루 군도,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이 여행금지 지역이다. 외교부는 “정세 불안과 테러 위험 등으로 여행금지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장관은 여권법에 의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여행금지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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