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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직원들 1300명 통상임금 소송서 일부 승소...3년간 수당 받나

중앙일보

입력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중앙포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중앙포토]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12일 금감원 직원 1833명이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직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하고 이전 3년간 받지 못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라고 금감원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연봉제 직원의 자격수당과 선택적 복지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은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시킨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본다고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금감원이 격월로 1년에 6차례,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2015년 이후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2015년 1월 이전의 정기 상여에 '재직 요건'이 붙어 있어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직 요건의 상여금은 상여를 지급하는 당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만 지급된다. 2013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직 요건의 상여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에서 기술보증기금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평가 결과나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는 정기 고정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어 향후 소송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남아있다.

IBK기업은행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1심은 재직 요건이 붙은 상여 역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고정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었다. 현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여러 금융공기업과 대기업들을 필두로 통상임금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이전에 통상임금 소송을 먼저 제기한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의 재판에서도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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