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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출소한다" 큰소리 친 모녀 성폭행범, 판사 앞선 "죄송합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과 7범…2026년까지 전자발찌 대상자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성범죄 일러스트. [뉴시스] [중앙포토]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5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성범죄 일러스트. [뉴시스] [중앙포토]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구속됐다. 그는 체포 당시 “나는 성폭행 미수다. 금방 출소한다”면서 호기를 부렸으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떨궜다.

[사건추적] #광주경찰, 모녀 성폭행하려던 50대 구속 #전자발찌 차고 주택 침입해 성폭행 시도 #전자발찌, 범인 주거지 인근 ‘범죄사각’

광주지방경찰청은 12일 저녁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선모(51)씨를 구속했다. 이날 광주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선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쯤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TV를 보고 있던 A씨와 딸 B양(8)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선씨는 당시 엄마인 A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조르고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시켰다. 이후 선씨는 A씨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엄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을 성폭행하려 했다.

놀란 B양은 선씨의 혀를 깨문 뒤 곧장 1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1층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과거 이 집에 거주한 적이 있는 선씨는 이곳에 모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된 선모(51)씨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면서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구속된 선모(51)씨가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면서 두 눈을 질끈 감고 있다. 연합뉴스

아이 있는 집 노렸나 “죄송합니다”

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아이가 있는 집을 노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심사가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면서도 “왜 아이에게 접근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경찰차에 탑승했다.

조사 결과 선씨는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고 해도 밤늦은 시간이 아닌 주거지 인근에선 얼마든지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선씨는 전자발찌 대상자 중에서도 야간 외출제한 대상자가 아니었다. 법원은 일부 성폭력 범죄자들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선씨는 오후 10시 이전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야간외출을 제한했더라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일러스트. [중앙포토]

전자발찌 일러스트. [중앙포토]

경찰 도착해도 도주 않고 ‘큰소리’

과거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등 전과 7범인 선씨는 체포 당시 성폭행 범죄의 낮은 형량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선씨는 피해 아동인 B양이 반항하며 이웃집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만 도주하지 않고 범행 현장에 남아 있다가 체포됐다. 그는 체포될 당시 “나는 성폭행을 못 한 미수범”이라며 “금방 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선씨는 2010년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할 당시 2026년까지 16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그는 만기복역을 하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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