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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부가세 신고의 달…25일까지 납부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 신고 대상자는 532만 명으로 인터넷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거나 공제받은 사람은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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