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 신고 대상자는 532만 명으로 인터넷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거나 공제받은 사람은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안내했다. 신고 대상자는 532만 명으로 인터넷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거나 공제받은 사람은 조세법처벌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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