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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 칼럼] 도시재생 뉴딜, 이젠 시즌2로 나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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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황희연 LH 토지주택연구원장

황희연 LH 토지주택연구원장

우리나라가 도시재생을 정부 정책으로 추진한 지 5년이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도 3년 차에 들어왔다. 전국 235개 지구를 지정해 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중 189개 지구가 현 정부에서 지정됐다. 물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너무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전국 3488개 읍·면·동 중 66%가 쇠퇴하고 있다. 인구가 현저히 감소한 읍·면·동이 80%에 이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용어를 정부 차원에서 처음 사용한 것은 2007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R&D(연구개발)사업단이 출범하면서부터다. 정책의 뿌리는 그 전부터 있었다. 1990년대 중반의 ‘마을 만들기’, 2006년의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에서 2009년 ‘도시 활력 증진사업’으로 이어졌다.

필자와 참여 연구진은 도시재생법 초안 작성 연구를 포함한 도시재생 R&D 핵심과제의 책임을 맡았다.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할 핵심주체로 주민공동체를 설정한 데는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중심으로 이뤄진 정비사업의 폐해와 한계를 인식하고 도시재생을 기존의 도시정비 사업과 차별화하고자 했다.

2013년 탄생한 도시재생특별법은 주민공동체 중심의 근린 도시재생에 초점을 뒀다. 지난 5년간 추진해 온 도시재생 사업은 이 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주민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으로 출발한 덕에 기존 도시정비 사업과 혼재되지 않았다. 도시재생 정책의 정체성도 뚜렷이 할 수 있었다.

주민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국부적으로는 지역에 활기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지역 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기는 쉽지 않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창업공간을 만들어 젊은 사람이 찾아오게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복지예산과 결합하고 주거복지 사업과 접목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일자리 창출 예산과 연계해 창업생태계도 만들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시켜 추진할 때 시너지(상승) 효과를 볼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률을 일정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지역 내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상가 건설 등도 명시화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하고 도시개발공사가 투자할 수 있게 해서 사업성을 높여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추구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이젠 ‘시즌2’로 나가야 한다.

황희연 LH 토지주택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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