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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수뢰 최경환 징역 5년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예산증액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이 실장을 시켜 최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봤다.

최 의원은 1심에서는 돈을 받은 자체가 없다고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뇌물로 받았다는 오명만은 벗게 해달라”며 뇌물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피고인은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고, 거액의 국고 자금이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법리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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