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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 넘게 외국 전전…깊이 맺힌 한 풀 기회 감사” [전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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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8월 군 입대를 위해 징병 검사를 받은 유승준씨(왼쪽)와 2015년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사죄한 유승준씨. [사진 KBS·아프리카TV 방송 캡처]

2001년 8월 군 입대를 위해 징병 검사를 받은 유승준씨(왼쪽)와 2015년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사죄한 유승준씨. [사진 KBS·아프리카TV 방송 캡처]

대법원 판결로 입국 기회를 얻은 가수 유승준(43)씨 측이 11일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恨)을 풀 기회를 갖게 돼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유씨 법률대리인이 이날 밝힌 입장을 통해 “가족들과 함께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씨 측에 따르면 유씨는 2002년 2월 1일 입국 거부 후 17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17년 넘게 외국을 전전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는 게 유씨 측 설명이다.

유씨는 또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를 어겨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유씨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하면, 정부는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의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유승준 공식 입장 전문.

오늘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송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법률대리인은 유승준 본인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전달해드립니다.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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