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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성폭행 시도 50대의 조롱 “난 미수범, 금방 출소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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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성폭행범 주거지 인근은 ‘범죄사각’

전자발찌와 성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전자발찌와 성폭력 일러스트. [중앙포토]

전자발찌를 찬 채 가정집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가 현장에서 붙잡혔다. 체포 당시 범인은 “나는 성폭행 미수다. 금방 출소한다”면서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사건추적] #광주경찰, 모녀 성폭행하려던 50대 체포 #전자발찌 차고 주택 침입해 성폭행 시도 #전과 7범…2026년까지 전자발찌 대상자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저녁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A씨(51)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광역시 남구 한 주택 2층에 들어가 B씨와 딸 C양(8)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엄마인 B씨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조르고 무차별 폭행을 가해 기절시켰다. 이후 A씨는 B씨가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엄마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 C양을 성폭행하려 했다.

놀란 C양은 A씨의 혀를 깨문 뒤 곧장 1층에 사는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1층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과거 이 집에 거주한 적이 있는 A씨는 이곳에 모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자발찌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라고 해도 심야시간이 아닌 주거지 인근에선 얼마든지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자발찌 대상자 중에서도 야간 외출제한 대상자가 아니었다. 법원은 일부 성폭력 범죄자들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야간외출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a씨는 오후 10시 이전에 범행했다는 점에서 야간외출을 제한했더라도 범행을 막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착용. [연합뉴스]

전자발찌 착용. [연합뉴스]

경찰 도착해도 도주 않고 ‘큰소리’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자체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학교나 학원가로 향하면 보호관찰관이 쉽게 확인하지만, 주거지 인근에서 활동하면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심야시간이 아닐 때 전자발찌 착용자가 주거지 인근을 돌아다니는 것까지 수상한 행동으로 여기긴 어렵다”며 “외출 제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오후 11시 이후에는 귀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특수강간과 강간치상 등 전과 7범인 A씨는 체포 당시 성폭행 범죄에 대한 낮은 형량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A씨는 피해 아동인 C양이 반항하며 이웃집으로 도움을 요청하러 갔지만 도주하지 않고 범행 현장에 남아 있다가 체포됐다. 그는 체포될 당시 “나는 성폭행을 못 한 미수범”이라며 “금방 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성범죄로 교도소에 복역할 당시 2026년까지 16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만기복역을 하고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훼손했다가 징역 8개월을 추가로 복역하기도 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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