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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부동산 투기의혹’ 손혜원 다음달 26일 첫 재판

중앙일보

입력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모니터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모니터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26일로 정해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8일 손 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형사 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손 의원은 형사 재판 피고인으로 재판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 이후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문건의 ‘보안성’이 인정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해당 문건을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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