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말값'을 치르게 됐다. 대법원이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다.
대법원은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16년 국민의당 소속이던 두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선거홍보물 제작과 광고 대행을 맡은 업체들로부터 정치자금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또 이를 선거비용으로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위 보전받고 이를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시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김수민 (의원) 사건 초기 국민의당의 대응은 황당무계했다”라며 “사건 직후 나는 이 사건은 ‘프로의 솜씨’이니 선제적으로 내부 숙정(肅正)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반향이 없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안철수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새정치’가 과거 그 노선의 모호성을 비판받았다면 이제 청렴에 대한 의심이 대중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당시 창당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신생정당이던 국민의당에 큰 타격을 안겼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총선에서 38석을 얻으며 예상 밖 돌풍을 일으켰던 기세도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이후 열린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두 의원이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대표 등 5명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판결 후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3년에 걸친 긴 사법절차가 끝났지만, 저와 국민의당에 씌워진 오명은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되었다”며 “신생정당 국민의당에 지지를 보내주신 유권자 한분 한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이 조 수석에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다. 11일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의 당시 SNS 영향력을 볼 때 당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돌풍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이라는 제3당의 싹을 짓밟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프로의 솜씨는 조 수석의 그 잘난 낄 데 안 낄 데 다 끼는 SNS 필력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 “양당제의 폐해를 비판해야 할 학자로서의 양심보다 오히려 양당 언저리에서 양당제 공고화를 거들었던 분이 조국이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이번 대법원의 무죄판결에 비춰 보면 조 수석은 법학 교수로서의 법적 소양은 어쭙잖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라도 당사자들과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공개적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