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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음주운전 기억 안나"…사망 한지성 남편, 방조죄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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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개화터널 입구 100m전 지점에서 승용차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2분쯤 인천시 계양구 하야동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개화터널 입구 100m전 지점에서 승용차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인천소방본부 제공=뉴스1]

지난 5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3중 추돌사고로 숨진 배우 한지성(28)씨의 남편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한씨의 남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 52분쯤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아내인 한지성씨의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숨진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였다는 정밀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사실 공표 등을 우려해 한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발표하지 않았다. 한씨의 몸에선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의 알코올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고 당시 한씨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했던 A씨가 아내의 음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심이 쏠렸다.

고속도로 2차로 정차 후 사고

한씨는 지난 5월 6일 오전 3시52분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개화터널 앞 100m 지점에서 사고를 당했다. 당시 한씨는 고속도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편도 3차로 한가운데인 2차로에 차를 세웠다. 조수석에 있던 남편 A씨는 차 문을 열고 갓길로 향했다. 한씨도 밖으로 나와 차 뒤쪽으로 가서 몸을 숙이거나 좌우로 트는 행동을 했다. 이후 뒤따라오던 택시와 승용차에 잇따라 치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차 구두 소견에서 한씨의 전신에서 다발성 손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씨를 친 택시와 승용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한지성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2차로에 주차된 한씨의 차량 모습 [사진 제보차량]

한지성씨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2차로에 주차된 한씨의 차량 모습 [사진 제보차량]

남편 “아내가 2차로에 차 세운 이유 몰라”

사고 발생 후 한씨가 왜 차를 고속도로 한가운데인 2차선에 세웠는지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이 급해 차를 급하게 세웠고, 인근에서 볼일을 본 뒤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씨가 2차선에 차를 세운 이유는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한씨가 운전한 차량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이 꺼져있었던 탓에 경찰이 한씨 부부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건 초기 한씨의 음주 여부와 이상행동을 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다.

한씨 부부 음주 정황 나와

그러나 이들 부부가 음주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한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인천 영종도 인근 횟집 근처 폐쇄회로(CC)TV에서 한씨 부부가 사고 발생 40분 전인 오전 3시10분쯤 식당을 떠나는 모습이 등장했다. 해당 장소는 한씨가 사고로 숨진 고속도로로부터 46km 떨어진 거리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일 영종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면서도 한씨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종도 식당 인근 CCTV 영상에는 A씨가 한씨의 운전을 말리는 모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한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점을 들어 그가 한씨의 음주운전을 알고 있었지만 말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한 상태여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을 한 한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는 적발시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6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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