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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커지는 소윤(小尹)의 형 윤우진 사건 형사 1부에 배당…검경 갈등도 불거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2017년 3월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엘시티 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2017년 3월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2차장 검사가 엘시티 비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고발로 검찰의 재수사를 앞두게 됐다.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주 의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주 의원은 지난 5일 “윤 전 세무서장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받으면서 검찰 내 비호 세력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세무서장은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난 8일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를 선임시켜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대진 국장도 9일 출입기자단에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중수부 과장할 때 수사팀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석열 후보자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남석 변호사도 같은 날 기자단에 “2012년 윤 국장이 ‘형이 경찰 수사로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윤 전 서장을 소개해 줬다”며 “말 상대를 해줬을 뿐 형사변론은 하지 않았고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는 문자를 보냈다.

 다만 이 변호사는 2012년 7월 논란이 일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선임되지 않았지만, 1년여가 지난 2013년 8월 검찰로 사건이 넘어온 단계에서 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논란이 일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검찰에선 경찰이 당시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구속한 데 대해 윤대진 검찰국장을 향한 보복성 기획 수사를 벌였던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은 당시 검찰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1팀장을 맡고 이 전 청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인물이다. 당시 이 전 청장은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에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파면 처분을 2015년 4월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일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파면 처분을 2015년 4월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 일부.

 윤우진 전 서장의 파면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내린 2015년 4월 서울행정법원 판결문에도 ‘원고(윤우진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는 2012년 2월 이철규 전 경기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고, 서울지방경찰청은 2012년 3월부터 원고에 대해 성동세무서 관할지역에 있는 수입냉동육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내사를 시작했다’는 표현이 나온다.

 법원도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이철규 전 청장을 구속하자 경찰이 윤우진 전 서장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검경 갈등이 배경이 됐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현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우진 전 서장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텐데 입을 다물고 있다”며 "정치권에서 사건의 본질보다는 청문회 위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기경찰청장)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전 경기경찰청장)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평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여전히 윤 전 서장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시 경찰청 고위 간부를 지낸 관계자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입시 비리에서 파생된 첩보로 시작돼 윤우진 전 서장의 비리 혐의가 나온 것”이라며 “검사를 타깃으로 하려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아닌 경찰청 특별수사과로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한 건 사실”이라며 “검찰이 자신들의 조직 보호를 위해 검사를 활용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인 사례”라고 밝혔다.

 한예종 입시 비리 사건은 2012년 한예종 교수들이 금품을 받고 입시생들을 부정 입학시킨 사건을 말한다. 경찰이 관련사건 관계자의 계좌를 압수수색하면서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가 세금감면과 세무조사 무마 등의 대가로 현금 2000만원과 20여 차례의 골프 접대 등 약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윤 전 서장에게 전달한 혐의가 나왔다. 검찰은 2015년 2월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며 윤 전 세무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민상‧김기정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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