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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가입선동' 유죄 받은 국내 체류 시리아인, 테러방지법 위헌심판 신청

중앙일보

입력

이슬람국가(IS) 깃발 [연합뉴스]

이슬람국가(IS) 깃발 [연합뉴스]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홍보하는 활동을 하다가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이 이 법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시리아인 A(34)는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테러방지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에 신청했다.

A 측은 테러방지법 17조 3항 중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조항에서 권유와 선동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IS 가입방식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A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재판부는 이달 12일 A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위헌법률 제청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같은 날 예정된 A의 항소심 선고는 헌법재판소가 테러방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연기된다.

A는 수년간 페이스북에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A는 1심 재판에서 IS 가입 선동에 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행위가 지지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는 IS의 선동 수단을 따랐다고 판단했다. 홍보 영상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동기나 수법이 IS의 지지자 포섭 방식과 유사하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IS 지령이 확인된 점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인도적 체류 허가로 국내 머물러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사진 AP=연합뉴스]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lamic state) [사진 AP=연합뉴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A는 지난 2007년 7월 국내에 입국했다. 시리아에 있던 시절 자동차 부품점에서 일했던 A는 해당 판매점 사장의 주선으로 2007년부터 한국에 있는 폐차장에서 중고차를 해체하는 일을 하게 됐다. 판매장 사장의 사업이 어려워진 이후에는 한국인 사장이 운영하는 폐차장을 오가며 중고차 분해 작업을 해왔다. 그는 지난 2013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인정 신청을 했지만 다음 해 7월 불허됐다. 그러나 시리아가 전쟁 중인 점이 참작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왔다.

폐차장에서 일하는 동안 A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21차례에 걸쳐 시리아를 오갔다. 그러던 중 시리아에 있는 가족 집이 정부군 폭격으로 파괴되면서 정부군과 싸우고 있던 IS에 호감을 가지게 됐다. 그때부터 페이스북에 IS의 사상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도 게시했다. 불특정 다수가 IS에 가입할 수 있도록 선동하려는 목적이었다. 폐차장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에게도 IS에 긍정적인 발언을 했다고 한다.

테러방지법 적용돼 유죄 받은 첫 사례

경찰은 지난해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 평택시 한 폐차장에서 A를 붙잡았다. A는 체포 당시에도 IS가 만든 홍보 동영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는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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