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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차 올라탔다 고발된 황교안 대표…불기소의견 檢 송치

중앙일보

입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5월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에서 주호영 의원과 쓰레기 수거 차량에 탑승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자유한국당]

쓰레기 수거 차량에 보호장구 없이 올라탔다가 고발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대구 민생투어때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 올라타 #"산업안전보건법·도로교통법 위반했다" 이유로 고발돼 #경찰 "산업보건법 처벌 대상 아니고 도로 방해도 경미"

대구 수성경찰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황 대표와 주호영 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 대상을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피고발인 2명은 근로자 아니므로 처벌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에도 3만원 범칙금 통고처분 사안에 해당하지만, 당시 이른 아침 시간이어서 교통에 장애가 없었고 수행원의 보호를 받으면서 저속으로 운행해 위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통고 처분 않고 종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5월 11일 민생투어 대장정 목적으로 대구 수성구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달리는 쓰레기 수거차 뒤편 간이 발판에 올라타 환경미화원 체험을 했다. 주 의원도 함께 탑승했다.

이를 두고 문길주 광주광역시근로자센터 부장은 황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관할 구역인 대구 수성경찰서로 넘겨졌다. 문 부장은 배기가스와 분진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환경미화원의 산업재해 승인을 도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문 부장은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환경 개선에 앞장서야 할 제1야당 대표가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다”며 “많은 환경미화원의 생명과 건강을 앗아간 불법적인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서민 흉내를 내기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지자체 환경미화원들이 가입한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는 논평을 내고 “황교안의 사진 찍기 정치 쇼는 환경미화원의 노동을 모독한 것”이라며 “온갖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치우는,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지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청소노동은 감히 당신이 함부로 흉내 낼 노동이 아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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