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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 베트남 여성 "이혼한 뒤 아이와 한국서 살고 싶어"

중앙일보

입력

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이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출신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편이 8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베트남 여성 A(30)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와 함께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베트남뉴스통신(VNA)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자신을 찾아온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한국에 왔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며 "힘든 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다.

A씨와 아들은 피해 신고를 한 이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현재 체류 자격이 불안정한 상태다. A씨는 지난달 남편 B(36)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해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아들은 B씨의 호적에는 등재됐지만, 아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를 통해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이다.

아기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친권자가 출입국본부에 인지 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국인인 부모의 DNA 검사가 필요하다. 엄마인 A씨가 귀화하면 자녀 자격으로 특별 귀화가 가능하나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남 영암경찰서는 8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택에서 A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부인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뒤 3~4차례 정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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