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9일 하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20)과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의 집에서 마약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압수하고, 하씨가 은행을 찾아 마약 판매책의 은행 계좌에 현금 수십만원을 무통장 입금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도 확보했다.
경찰은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이후 하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이 서울 서부지검에 이송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하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하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