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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4세 여아 때려 숨지게 한 여중생, 징역 10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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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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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뒤척이며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함께 자던 4세 여자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중생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6)양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A양 측 변호인은 "발달 장애로 정신 지체 수준인 피고인이 잠결에 몽롱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으며, 자수에 가깝게 수사에 협조했다"고 말하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생각하고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2월 8일 오전 5시30분쯤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한 교회 유아방에서 같이 잠자던 B(4)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어머니는 B양과 아들을 재우고 새벽기도를 떠났다. 이후 B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오빠가 다른 교인에게 알리면서 119구급대가 출동했다. B양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뇌사상태에 빠졌고, 한 달여 만인 3월 17일 숨지면서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혐의가 변경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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