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소라넷’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형…추징금 14억원은 취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불법음란물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장가 9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 14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당수익 규모를 알 수 없다며 취소했다. [뉴스1]

불법음란물사이트 소라넷 공동운영장가 9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 14억1000만원에 대해서는 정확한 부당수익 규모를 알 수 없다며 취소했다. [뉴스1]

국내 최대 불법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공동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남편이 ‘소라의 가이드’를 운영했을 때 같이 일했고 ‘소라넷’으로 바뀔 때는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와 A씨 부모 명의로 된 계좌도 수십 개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로서는 광고 상담이나 게시물 게재를 하지 않아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을 벌려고 한 행위”라며 “A씨는 공동운영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추징금에 대해서는 “광고 수익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아 돈이 들어있는 계좌만 제시된 정도에 불과하다”며 1심이 명령한 14억1000만원 추징은 파기했다.

A씨는 1999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7년 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해 불법음란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은 2015년 3월 소라넷 수사를 착수 이듬해 4월 소라넷 서버가 있는 유럽 국가와 국제공조수사를 확대·추진해 핵심서버를 폐쇄했다.

이후 소라넷 운영진 6명을 특정해 국내에 거주하는 운영자 2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소라넷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달아난 A씨 등 4명에 대해 귀국 때까지 수사를 멈추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당국은 이들의 여권 무효화 조치와 더불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 수사 이후 해외로 도피했던 A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여권발급 제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결국 자진 귀국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했다. 수사당국은 도주한 운영진 3명을 여전히 쫓고 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