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우 기아차 대표가 사내협력사에서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9일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기아차 법인, 박한우 기아차 대표, 전 화성 공장장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 협력사에서 근로자 860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다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으며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출고·물류·청소 등 71개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2015년 7월 정 회장과 박 사장 등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기면 안 되고 파견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조원들은 앞선 2014년 9월 사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아차 측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사내하도급 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한 기아차 노사의 자율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며 “기아차는 올해까지 총 2387명의 사내하도급 특별고용을 진행하는 등 향후에도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