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박한우 기아차 대표 불법파견 혐의 기소…기아차 “문제 해결 지속 노력”

중앙일보

입력

박한우 기아차 대표가 사내협력사에서 근로자들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9일 기아자동차 불법파견 사건과 관련해 기아차 법인, 박한우 기아차 대표, 전 화성 공장장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16개 사내 협력사에서 근로자 860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아차 화성공장 정문. [중앙포토]

기아차 화성공장 정문. [중앙포토]

검찰 측은 다만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으며 직접 생산공정이 아닌 출고·물류·청소 등 71개 공정은 불법파견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비정규분회는 2015년 7월 정 회장과 박 사장 등을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파견 근로자에게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기면 안 되고 파견 기간은 2년을 넘길 수 없다. 기아차 사내하청 노조원들은 앞선 2014년 9월 사 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아차 측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사내하도급 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한 기아차 노사의 자율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며 “기아차는 올해까지 총 2387명의 사내하도급 특별고용을 진행하는 등 향후에도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