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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여성 외모비하·욕설, 뒤쫓아 집단폭행한 男 3명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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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욕설하고 집단폭행까지 가한 남성 3명이 9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에게 욕설하고 집단폭행까지 가한 남성 3명이 9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연합뉴스]

여성 행인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하고 뒤쫓아 집단 폭행한 남성 3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9일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상 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와 B(31)씨에게 징역 8개월, C(3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A씨 일행은 지난 3월 27일 오후 술을 마셨다. 함께 밖에 나와 길을 걷던 중 A씨는 길가에 서 있던 여성 D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욕설을 했다.

이에 D씨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왜 막말을 하느냐”고 따지자 A씨 일행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D씨 지인 2명이 이를 만류하면서 상황은 끝나는 듯했다.

하지만 A씨 일행은 앙심을 품고 D씨 일행을 쫓았다. D씨 일행이 골목에 들어서자 갑자기 달려들어 폭력을 가했다. 남성 1명이 여성 1명을 잡고 폭행했다.

이날 폭행으로 D씨 일행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D씨가 먼저 욕설을 해 말다툼은 했지만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고, B씨와 C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여성들을 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폭행 상황과 가해자 인상착의, 피해자 진술, 말다툼을 벌이던 장면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볼 때 폭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상대로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며 시비가 된 후 이를 피해 이동하는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와 정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합의나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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