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염배출·불법튜닝 묵인...엉터리 자동차검사소 무더기 적발

중앙일보

입력

화물 적재칸을 불법으로 튜닝한 차량(오른쪽)을 눈감아준 검사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 환경부]

화물 적재칸을 불법으로 튜닝한 차량(오른쪽)을 눈감아준 검사 업체들이 적발됐다. [사진 환경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를 허술하게 하거나 불법 사항을 묵인해준 자동차 검사소 47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민간 검사소 27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 불법행위 검사소 47곳에 대해 업무정지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오차' 기기로 배출가스 점검, 불법튜닝 묵인 

유효기간이 지나 정밀도가 떨어지는 검사기기로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해온 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현장 점검에서 유효기간이 2017년 8월로 끝난 검사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환경부 제공]

유효기간이 지나 정밀도가 떨어지는 검사기기로 배출가스 검사를 진행해온 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 4월 현장 점검에서 유효기간이 2017년 8월로 끝난 검사 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환경부 제공]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모든 차량이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구조 변경(일명 튜닝)을 한 경우 추가로 튜닝 검사도 거친다.
이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98개 검사소와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2018년 기준 교통공단 소속 검사소의 합격률은 72.9%, 민간 검사소의 합격률은 84.2%로, 교통공단 검사소의 차량 합격률보다 민간 검사소의 합격률이 높아 검사의 실효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특별검사는 지난해 검사에서 적발된 33개소와 검사 시스템상 의심 사항이 있는 271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특별 검사 결과, 불법 개조 차량이나 안전기준 미달 차량에도 ‘합격’ 처리를 해준 32곳, 검사 기기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측정이 정확하지 못했던 9곳 등 총 47개소가 적발됐다.

3번 걸려도 업무정지 60일 최고, '불량검사' 받은 차량은 도로 활보

지난해 적발된 후 올해 두 번째 적발된 업소들은 30일 업무정지를 받았다. 처음 적발된 업소들은 10일 업무정지에 그쳤다.
환경부 측은 “현행 규정상 3번 적발 시 60일 업무정지까지만 가능해, 처벌이 약한 면이 있다”며 “국토부와 처벌 강화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47개 검사소에서 허술한 검사로 ‘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 총 몇 대인지는 파악되지 않아, 이 차량은 아무 제재 없이 주행 중이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적발되면 지자체에서 인증을 취소할 수 있지만, 기기 오차로 정확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검사를 절차에 맞게 진행했기 때문에 재검사 등 조치는 어렵다”며 “국토부와 함께 대책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