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존엄사 선택 환자 13%, 가족이 인공호흡기 뗐다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중앙포토]

지난해 2월 연명의료 중단(일명 존엄사)을 도입한 이후 본인이 존엄사를 결정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비율이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전에는 연명의료를 하던 사람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뗄 방법이 없었다.

서울대병원 존엄사 선택 809명 조사 #대부분 연명의료 시작 안하는 유보 선택 #13%는 연명의료하다 호흡기 제거 등 중단 #존엄사 도입 전에는 불법행위라 불가능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허대석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은 지난해 2월 5일~올해 2월 5일 연명의료결정 서식을 작성한 뒤 사망한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 809명을 조사했다. 이 기간에 이 병원에서 숨진 성인 환자 1137명 중 809명(71.2%)이 연명의료 중단 서식에 서명했다. 허 교수는 "서울대병원은 간호사·사회복지사를 늘려 말기 암 환자 등이 입원하면 가족과 환자를 설득한다"며 "이 때문에 사망자 중 존엄사를 선택한 비율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병원은 대개 30%를 넘지 않는다.

현행 법률에는 ▶환자가 서명하거나 ▶가족 2명이 환자 뜻을 확인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 가족 전원이 서명할 수 있게 돼 있다. 809명 중 관련 서식에 직접 서명한 환자는 29%(231명)이었다. 지난해 2월 이전에는 직접 서명이 1%였는데, 제도 시행 1년 만에 상당히 올라갔다.

나머지 71%는 가족이 결정했다. 가족 2명이 확인하거나 가족 전원이 서명했다는 뜻이다. 환자 결정이 증가하긴 했지만 상당수는 여전히 가족에게 맡겨져 있다는 뜻이다.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투여·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을 말한다. 이런 행위를 처음부터 하지 않는 걸 유보, 시행하던 걸 중단하면 중단이라고 본다. 서울대병원 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231명 중 유보 비율이 98.3%(227명), 중단은 1.7%(4명)에 불과했다.가족이 연명의료를 결정한 경우(578명) 중단 비율은 13.3%(77명)였다.

허 교수는 "연명의료 제도 도입 전에는 연명의료 중인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불법이었다. 이번에 13% 가량 나온 것은 환자의 고통 감소, 품위 있는 마무리 보장 차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한 암환자가 혈액투석기 등의 연명의료 장치를 달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한 암환자가 혈액투석기 등의 연명의료 장치를 달고 있다. [중앙포토]

 임종 1개월 내 말기 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은 과거에 비해 증가하고 있고 (2002년 1.8% → 2012년 19.9% → 2018년 30.4%),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임종을 앞둔 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던 것과는 달리 임종 1개월 내 중환자실 이용률의 상승세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서울대학교 내과 허대석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했는데 이는 고무적인 현상이다”며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1년을 평가했다. 다만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은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는 점,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등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며 제도를 다듬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