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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들 강당 모아놓고 치마 길이 자로 잰 중학교…‘자율권 침해’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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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치마 길이 규정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치마 길이 규정을 학생들에게 알렸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강당에 여학생을 모아놓고 치마 길이를 잰 사실이 알려져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인천시 남동구 A중학교는 지난달 26일과 27일 양일간 하교 시각인 오후 3시쯤 2학년과 3학년 여학생들을 대강당으로 따로 불러 생활지도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교복 치마 길이(무릎 덮는 길이) 규정이 포함된 개정 학교생활 규정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시행한 것이라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때 학생부장과 학년 부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은 ‘치마 길이가 45㎝가 돼야 한다’며 학생들을 번호순대로 세운 뒤 1시간가량 30㎝ 자로 치마 길이를 재고 몇몇 학생은 혼을 내기도 했다. 인천의 이 학교는 지난해에도 남녀 합반 교실에서 여학생들의 치마 길이를 줄자로 잰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마 길이 점검 등 이같은 규제 사실이 알려지자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규제가 적정선을 넘었다’ ‘자율권 침해다’라는 말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A중학교 재학생은 당시 상황에 대해 “반별로 여학생을 한 줄씩 세워놓고 치마가 짧아 보이는 아이들만 먼저 일으켜 자로 전체 길이를 재고 마지막에는 1명씩 다 치마 길이를 쟀다”며 “어떤 아이는 치마가 37㎝밖에 안 된다며 선생님이 화를 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이 학교는 여학생의 경우 교복 치마를 공통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바지를 입고 싶은 학생은 추가로 사게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재학생 학부모는 “규정이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치마 교복을 샀는데 이럴 거면 치마를 아예 교복으로 정하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고 물으며 “아이들 치마 길이까지 일일이 재면서 모욕을 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말했다. 이어 “자연 갈색 머리인 학생들에게까지 검은색으로 염색해야 한다며 압박을 주기도 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A중학교 교감은 “생활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학년별로 지도 교육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를 가지고 치마 길이를 측정하거나 한 건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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