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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공사장 인부 덮친 트럭 운전사…1명 사망·1명 중상

중앙일보

입력

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후진하던 트럭이 사람을 쳐 인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서울 강서소방서 제공=뉴스1]

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후진하던 트럭이 사람을 쳐 인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서울 강서소방서 제공=뉴스1]

서울 강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남성이 트럭을 후진하다 인부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트럭 운전자 60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강서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트럭으로 후진을 하다가 인부 2명을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40대 B씨가 숨졌으며, 50대 C씨도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공사장에 고물을 실으러 왔다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다가 머리가 멍해졌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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