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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징역 2년6개월 확정

중앙일보

입력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5일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5일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거액의 공금을 빼돌려 사적 용도로 쓴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구청장은 지난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2017년 7월 자신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당시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 서버에 저장된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썼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징역 3년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한 입증이 충분치 않다”며 590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해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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