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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실 입원료 환자가 전액 부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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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일부터 병원 1인실(특실 포함) 입원료 부담이 2만4570~5만원이 늘었다. 2, 3인실 병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그동안 1인실 환자에게 지원하던 건강보험 지원금을 없앴기 때문이다. 연간 최고 1000억원 가량의 환자 부담이 늘게 됐다. 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를 하는 1인 병실의 건보 지원금이 사라졌다. 1인실 건보 폐지는 1988년 전국민 건강보험이 시행된지 30년만의 조치다.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6인실 상응 액수’ 건보 지원 없애 #환자 부담 2만4570~5만원 늘어 #정부 제대로 알리지 않아 혼선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고쳐 1일부터 중소병원·종합병원·한방병원과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 병원의 1인 병실 입원료를 환자 전액 부담으로 돌렸다.

1인실 입원료는 병원이 맘대로 받는다. 다만 건강보험이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기본 입원료(6인실 기준)의 80%인 2만4570~5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했다.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했는데, 부분 건보 적용이 없어졌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은 1인실 하룻밤 입원료가 약 21만원인데, 이번 조치 때문에 24만원이 됐다. 환자 부담이 3만원 정도 늘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예약한 환자들에게 제도 변경 사실을 안내하고 있다. 일부 환자는 1인실 대신 다인 병실로 바꿨지만 다인실이 여유있지 않아 혼란이 생겼다”며 “건강보험에서 못 받는 돈을 환자한테 받아야 하는데, 이게 부담스워서 22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1인실 건보료 지원이 폐지되는 병원은 종합병원 304개, 중소병원 1500개, 한방병원 300개 등 약 2100개이며 1인 병실은 1만6000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복지부는 1인실 건보 지원 지출이 중소병원 550억원, 종합병원 470억원이 줄 것으로 추정한다. 이 금액만큼 환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복지부는 다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가 쓰는 1인실은 1년 유예했다.

이뿐 아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 없는 간호사 중심의 간병서비스)를 하는 522개 병원의 통합서비스 1인실(지원금 약 5만원)도 건보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환자가 그만큼 부담해야 한다. 42개 상급종합병원(대형대학병원)의 1인실 입원료 건보 지원은 2014년 9월 이미 폐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부터 2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니까 이제는 1인실을 이용하는 사람은 환자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다. 굳이 여기까지 건보를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4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상급병상 입원료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미지원(종합병원도 동일하게 적용)’이라고만 표기했다.

1인실 입원 환자도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인데 조금도 지원하지 않는 게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인실 입원 환자 차별은 건강보험 원리에 맞지 않다. 기본선까지는 같이 지원하고 초과 부분은 환자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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