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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바꾸면 개소세 70% 감면…출국장 면세점 한도 5000달러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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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이달 말부터 전국 모든 전세 가구는 전세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면 만일의 경우라도 소중한 전세금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하반기 경제방향 주요 민생정책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기간 완화 #비과세종합저축 등 혜택 연장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특례’가 7월 말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를 든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하면 계약 기간 이후 집 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원래 기존 보증 제도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증 가입 자체가 불가능했다.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지불 수단 ‘카카오 페이’에서도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수준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운전자가 15년 이상 탄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세금을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는다. 정부는 15년 이상 된 경유차·휘발유차·LPG차를 신차(경유차 제외)로 교체할 경우 개소세를 출고가의 5%에서 1.5%로 깎아준다. 적용 시점은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부터 6개월 동안이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예컨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원짜리 휘발유나 LPG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43만원에서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돌리자는 차원에서 내국인의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는 현행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인 600달러를 포함하면, 총 구매 한도는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코레일 하나로 패스’(3일권 자유여행)를 각 지역의 레저·맛집·숙박 등 제휴 상품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전라·충청·경상·강원 등)로 확대 개편해 선보인다. 여름·겨울방학 시즌에 만 25세 이하 청년이 SRT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SRT 7일 프리패스’(약 22만원 예정)가 11월쯤 출시된다.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한국 전통문화를 활용한 관광 콘텐트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궁궐 전각 특별개방을 추진한다. 10월에 경복궁 근정전과 장고를 시범 개방하고, 9∼10월에 창덕궁 희정당과 창경궁 명정전 내부를 개방하며 10월부터 경기도 양주 온릉을 공개한다. 오는 11월에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를 개최하면서 연 3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제품을 온라인에 등록한 뒤 홍보·판매할 수 있는 ‘1인 소상공인 미디어 플랫폼’을 출범시킨다.

이와 함께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기능을 합한 상품으로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에 세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해준다. 또 다음 달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하는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 기초수급자·장애인 등은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는다. 가구당 20만원 한도다.

세종=손해용·김도년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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