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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참변' 송도 축구클럽 사고 운전자 첫 재판서 '신호위반, 과속' 인정

중앙일보

입력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김모(2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연합뉴스]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김모(2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연합뉴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초등학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김모(24)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의 변호인은 3일 인천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가 축구강사로만 일하는 줄 알고 취업했는데 운전업무까지 했고, 사고 당일 당직 업무도 있어 급하게 운전한 사정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가족은 눈물을 흘리면서 재판을 지켜봤다. 그중 한 초등생의 아버지는 “(김씨가) 젊은 친구인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향후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지 않도록 엄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열린다. 이날 김씨가 증인으로 신청한 축구코치가 출석할 예정이다.

축구클럽 소속 코치인 김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7시58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 신호를 위반해 지모(48·여)씨가 몰던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축구클럽을 마친 초등학생들의 귀가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다. 당시 스타렉스에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8~11세 학생 5명과 운전자 김모(24)씨 등 6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있던 정모(8)군 등 초등학생 2명이 숨지고 카니발 승합차 운전자 지씨 등 6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김씨는 황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했다. 또 제한속도인 30km를 어기고 84km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며 신호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사고 당시 축구클럽 승합차에 탑승했던 학생들의 안전벨트 착용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한 정밀조사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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