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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 양승태, 내달 풀려나나?…檢 “추가기소 없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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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다음 달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수사과정의 위법성 등을 주장하고 있어 재판 일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탓이 크다.

3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한은 8월 10일 만료된다. 지난 2월 11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이다.

검찰은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의 추가기소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되면 양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거나 출력 상태로 제출된 문건이 원본과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해 재판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측 증거에 대부분 동의하지 않아 검찰이 신청한 증인만 211명에 달한다.

특히 증인신문 일정은 8월 이후에 잡혀있어 구속기한 만료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지난달 13일 구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추가기소된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해 구속만기일이 11월 13일로 연장됐다.

여기에 2일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구속기간이 1개월 더 추가돼 12월 중순이 돼서야 만료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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