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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강남일대 50분간 10km 질주한 버스 운전기사

중앙일보

입력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버스를 운행한 50대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버스기사 A씨(56)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2일 새벽 4시40분쯤 서울 소재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버스를 배차받은 뒤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0km 구간 25개소 정류장을 만취 상태에서 50여분 동안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만취운전은 버스 운행이 불안하고 버스기사에게 술냄새가 나자 승객이 112에 신고하면서 적발됐다. 출동한 경찰관이 버스를 세우고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의 만취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충분히 잠을 자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만취 음주운전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지만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또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에서 0.08%로 낮아졌다.

경찰은 A씨가 소속된 운수업체에 대해서도 운행 전 음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서울시에 행정처분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제2의 윤창호법을 계기로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음주측정을 하는 등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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