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유정 범행후 '성폭행 미수' 검색···복부엔 자해 추정 흔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전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이 지난달 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이 범행 직후 성폭행 미수 처벌 등을 검색한 기록이 확인됐다. 또 자해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장기석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고씨가 범행 다음날인 지난 5월 26일 본인의 휴대전화로 성폭행 미수 처벌 등을 검색했다"며 "전 남편이 성폭행을 하려고 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 측은 법원에 우발적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범행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보이는 오른손 등 신체 일부에 대해 증거보전신청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유정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차장검사는 "자해흔인지 공격을 하다 스스로 낸 상처인지 이런저런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방어흔으로는 보고 있지 않다"며 "오른손은 본인이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보고 있고, 복부 등 일부는 자해흔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고씨의 휴대전화 등 검색 내역과 흉기, 청소도구 등 구입 내역, 그리고 범행 이후 고씨가 평정심을 유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고씨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 새롭게 찾아낸 증거들은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 시신은 발견되지 않아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기소가 이뤄지게 됐다.

범행 동기는 고씨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면서 기소 단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달 12일 검찰 송치 직후 경찰에서의 수사사항 언론 노출 등을 문제 삼으며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다가 후반에는 '기억이 파편화돼 일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전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