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박스'로 잘 알려진 목사 부부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당국이 환수에 나섰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영리단체(임의단체) 주사랑공동체 이사장인 이모(65) 목사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신고 의무를 위반했다. 또 가족들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 2억 900만원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목사의 부인에게 소득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정수급한 6800만원을 환수했다.
이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 목사에게도 소득이 있었다는 공익제보가 들어와 통장을 확인한 결과, 이 목사가 교회로부터 매달 400만원의 월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2014년부터 최근까지 부정수급한 1억 4100만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청은 이 목사 부부를 부정수급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목사는 주사랑공동체로 들어온 후원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사랑공동체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부모들이 양육을 포기한 영아를 임시로 보호하는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이다.
이 목사는 지난 2009년 국내에서는 처음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1500명이 넘는 아기를 보호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