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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0일까지 결정한다"…이번주 집중 심의

중앙일보

입력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용자측은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경영계측 요구가 모두 좌절되자 퇴장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인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다. 사용자측은 전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고 월 환산액을 병기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경영계측 요구가 모두 좌절되자 퇴장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르면 5일, 늦어도 10일까지는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집중 심의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1일 "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한다는 1차 목표를 정했다. 만약 어느 일방의 불참 등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정이 지체되더라도 10일까지는 최저임금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15일까지는 결정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8월 5일 공표하도록 최저임금법에 명시돼 있다.

2일부터 매일 집중 심의…새벽까지 이어질 수도 

최저임금위는 이를 위해 2~4일 매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2일 열리는 제7차 전원회의는 오후 3시로 회의시간을 정했지만 이후 열리는 전원회의 시간은 정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3~4일 전원회의는 집중 심의 형식으로 진행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차하면 새벽까지 회의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사용자 위원의 복귀 여부다. 전원회의에서 의결하려면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더욱이 노사 양측이 최초 요구안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인상률에 불만 품고 노사 한쪽이 퇴장할 수도

또 4일 열리는 전원회의를 차수 변경을 통해 5일까지 심도있게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노사 간에 요구안 격차가 클 경우 한쪽이 반발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가 회의장을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다시 회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고 의결 방법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니다. 법에 따라 두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참석을 독려했는데도 복귀하지 않으면 참석자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회의 진행 일정(이틀)을 감안하면 5일까지 마무리하려는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된다.

"반발 염두에 둔 의결 일정"…국민 공감대 있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 지속할 이유 없어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어느 한쪽의 반발까지 염두에 두고 회의 일정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10일을 내년 최저임금 결정의 마지노선으로 책정했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위가 이처럼 결정 기일을 효력 기일(15일)보다 앞당겨 잡은 이유는 명확하다. 시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판단을 한 듯하다. 또 노사 간 요구액 격차가 심할 경우 불필요한 갈등만 지속할 뿐 격차를 좁히기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용자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최저임금위 복귀 문제를 놓고 비공개 회동을 한다. 그러나 사용자 위원 내부에 강·온파가 대립하고 있어 3일로 예정된 제7차 전원회의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최저임금위 "업종·규모별 차등적용은 지속해서 논의" 

한국경영자총협회나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한 뒤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한다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논의를 계속하면서 접점을 찾겠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28일 운영위원회에서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라도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단서를 달겠다"는 뜻을 사용자 위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강경…"가시적 차등 적용 조치 나와야 복귀"

그러나 소상공인 측은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추후 논의를 한다는 단서 정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적용한다는 가시적인 조치를 확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소상공인과 나머지 사용자 위원 간의 이견 조율 여부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개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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